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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12.05.
  • 조회수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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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3 - 31호 광주지방국세청 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3-28호(’23.11.6.)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 별관 세미래교육센터에서 청사 환경 미화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 결과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광주지방국세청장 ━━━━━━━━━━━━━━━━━━━━━━━━━━━━━━━━━━━━━ 1. 최종 합격자 근무기관 응시번호 (성명) 광주지방국세청 별관 세미래교육센터 41007 (한 * 숙)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은 일부만 공고합니다. 2. 채용후보자 등록 가. 채용관계서류 제출 ○제출기한 : 2023. 12. 15.(금) 18:00 까지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반명함판 증명사진 1장 - 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 신원진술서 1부 (사진 부착, 붙임2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서식) -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붙임4 서식) ○제출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광주지방국세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운영지원과) 행정팀에 방문 제출 나.응시자 유의사항 ○채용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포기서(붙임1)’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국세청 행정팀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선 팩스(0503-114-2837)로 전송하고 원본은 등기우편 발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채용관계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평정 결과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기타 문의 내용은 광주지방국세청 행정팀(062-236-72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