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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반직공무원(방호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5.29.
  • 조회수755




국세청 공고 제2024-33호 국세청 일반직공무원(방호직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5월 29일 국세청장 1 임용예정 인원(9개 직위, 10명) 채용직렬(직급) 채용직위 선발인원 방 호 (일반직 9급) 서울지방국세청 2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1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안성지서) 1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1 인천지방국세청 남부천세무서 1 대전지방국세청 1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1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1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1 ※ 채용직위 1개만 선택하여 지원 (중복지원 불가) 2 임용예정 직무내용 채용직렬 직무내용 방호직 공무원 (방호서기보) ・청사방호 및 청사시설(보일러, 가스 등 기계장치 및 기타) 관리 ・청사 내 질서유지, 민원안내 등 기타 행정지원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4449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4494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80호) 4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우대 요건 ○ 관련분야(방호 및 시설관리분야) 근무경력(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방호 및 시설관리분야)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 *경력증명서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이용 가능 *경력증명 시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폐업사실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최근 종사한 이력(’15년 이후 경력)으로 평가(단순 군경력(시설경비 등) 제외)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 관련 자격증> 구 분 자격증명 자 격 ▪일반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기 술 사:소방,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 능 장: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 사: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산업기사: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기 능 사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과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4.6.10.)을 기준으로 판단함 5 시험 방법 가.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 시 자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10배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합 격 자 4배수 5배수 ○ 서류전형 심사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업무전문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 공고 ’24.5.29.(수) ∼6.10.(월) ㆍ국세청 홈페이지, 시험 실시기관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4.6.4.(화) ∼6.10.(월) ㆍ7.응시원서접수다.접수처 참고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접수시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7.11.(목) ㆍ시험실시기관별 홈페이지 면접전형 ’24.7.18.(목) ㆍ시험실시기관별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4.8.1.(목) ㆍ시험실시기관별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세청 홈페이지 및 시험실시기관별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4.6.4.(화)∼6.10.(월) 다. 접 수 처 채용직위 주소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03151)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02-2114-2245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12167)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묵현리) 남양주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 031-550-3242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안성지서) (17862)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6(죽백동 796) 평택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 031-650-0242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1535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고잔동 517) 안산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 031-412-3242 인천지방국세청 남부천세무서 (14691)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115(괴안동 6-5) 남부천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 032-459-7242 대전지방국세청 (34383)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042-615-2246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34383)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042-615-2246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34383)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042-615-2246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15층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062-236-7246 *1개 채용직위만 선택하여 지원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등기우편을 통해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봉투 겉표지에 ‘방호직공무원(9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로 통보함. 단, 응시번호를 6.21.(금)까지 문자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직위 접수처에 유선으로 확인 8 제출서류 안내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②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응시수수료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증명서 첨부 ③경력경쟁채용 이력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⑦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8호 서식> ⑧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6호 서식>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방호·시설관리분야), 주당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기재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한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 ②우대사항 관련 취득 자격증 사본 1부 *일반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특・1・2급),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기술사) 소방,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 사) 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기능사)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9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 (보 수)「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근 무 지)채용직위별 상이(1.임용예정인원 참고) ○ (임용예정일)’24.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10 안내 및 참고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및‘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보가 제한*됩니다. *필수보직기간(5년) 이상 임용관서 계속 근무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24.8.8.∼9.7.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채용직위별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