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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7.11.
  • 조회수689




광주지방국세청 공고 2024 - 14호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부속실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부속실 사무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광주지방국세청장 ━━━━━━━━━━━━━━━━━━━━━━━━━━━━━━━━━━━━ 1. 근무기관, 인원 및 직무 채용분야 근무(예정)기관 인원 근무 시간 근무 기간 부속실 사무원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1명 1일 8시간 (09:00~18:00) 2024.8.1.∼ 2025.4.28. ※ 2024.8.1.부터 근무시작 예정이며, 채용일정에 따라 근무시작 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 2. 근무요건 가. 신분: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2024.8.1.∼2025.4.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보수: 기본급 월 2,016,240원(세금,보험료등 공제전 금액), 급식비 140,000원 별도 지급, 재직기간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 다. 근무: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59세 이하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 요건(우대 요건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비서업무 유경험자 우대 -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업무에 ‘비서’가 기재된 경우만 인정 ○ 비서 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소지자 우대 -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국가유공자, 장애인(경증),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 가점부여(우대 요건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반영)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각 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불인정)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4.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 시 자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10배수 이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합 격 자 5배수 6배수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성, 관련 분야 근무경력 유무, 우대사항 등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전화, 문자)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일정 개별 통보(전화, 문자) 5.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응시원서 접수 2024.7.15.(월)∼7.19.(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7.25.(목) 면접시험 2024.7.29.(월) 최종합격자 발표 2024.7.30.(화) ○ 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는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7. 15.(월) ~ 2024. 7. 19.(금) 나. 접수방법: e-메일,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 접수처 및 연락처 담당 부서 주 소 (접수처) 담당연락처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 방문 주소 :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행정팀(고층부 15층) - e-메일 주소: xowns7433@nts.go.kr 062) 236-7255 236-7903 ○ 채용 응시원서는 모든 접수방법(e-메일, 방문접수) 공통으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방문접수는 평일 9:00∼18:00까지 접수(11:00∼14:00 제외) ※ e-메일 접수 시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첨부 ※ 서류 제출 시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 ※ 접수번호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7.22.(월)까지 응시번호 미통보시 위 연락처로 접수여부 확인 )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3호 서식)1부 ④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⑦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위 ⑥, ⑦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나. 우대사항 해당 시 제출(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①경력(재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행정팀 담당자 (☏ 062-236-7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