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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업승계 컨설팅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7.18.
  • 조회수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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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가업승계 컨설팅 신청 안내 국세청에서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4.7.31.까지 ○ 신청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의 대표 ○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신청 ○ 신청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