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위촉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11.25.
광주지방국세청장
□공모대상
○ 위촉위원 : 광주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변호사 ○명, 회계사 ○명, 세무사 ○명
○위원임기 : 2025.1.1.~2026.12.31.(2년)
□지원자격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1.국가공무원으로 국세와 관련 일정 이상* 근무경력자
* 4급 이상(3년), 5급 이상(5년), 7급 이상(10년)
2.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
4.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인사혁신처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3-11호, 2023.12.29.)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붙임 참고) 재직자, 광주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4.11.25.(월)∼ 2024.12.06.(금) 18:00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지원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lucky1997@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채현조사관(☎ 062-236-77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