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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성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5.14.
  • 조회수358




보 도 자 료 살아 숨 쉬는 경제 활동 함께 뛰는 여수상공회의소 담당 부서 기획조사부 담당자 ∙ 기획조사부 ∙ ☎ (061)641-4001 FAX 641-4005 배 포 일 시 2024년 05월 14일(화) 여수상공회의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성료  일자리 창출과 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세정지원 약속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는 14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소통마루실에서 지역 상공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함으로써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자 마련되었다. 한문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지역 경제는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양동구 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참석한 지역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안내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기준 일원화에 대해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