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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공회의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5.21.
  • 조회수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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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http://www.gcci.or.kr 2024년 5월 21일(화) 15: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TEL : 063)453-8601~3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5월 21일(화) 군산상공회의소 7층에서 군산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군산지역 상공인들에게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와 성실신고 지원’,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군산지역 상공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늦춰 현실적인 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최근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등을 건의하였다. □양동구 청장은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 “건의하신 내용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검토하여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세청의 세제와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으며, ○“기업인들이 기업과 경영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정부의 지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