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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창구 방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5.22.
  • 조회수402




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5. 23.(목) 09:00 배포 2024. 5. 23.(목) 09:00 광주지방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창구 방문 - ‘군산세무서와 해남세무서’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 및 직원 격려 -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24.5.1.~5.31.)을 맞아 21일(화)과 22일(수) 두차례에 걸쳐 군산세무서와 해남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신청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양동구 청장은 소득세 신고창구와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며,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신고·신청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을 더욱 확대하였고, 특히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에게는 「모두채움(환급)」안내문도 발송하였으니, ARS 전화(☎1544-9944)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안내해 달라”고도 당부하였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직극 지원하고 환급세액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해남세무서 신고창구 방문 사진 담당 부서 광주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유태정 (062-236-7431) 소득재산세과 담당자 팀 장 박미선 (062-236-7432) 1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31.(금)까지 □(신고기간)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7.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에게는 4.26.(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며,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고안내문 유형별 안내문 발송 일정|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 : 4.26.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 4.27.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 : 4.28. ?기준경비율 대상자 : 4.29.~4.30.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5.1.~5.3.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5.1.~5.6.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5.31.(금)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드리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동영상 제공)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 2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5.1.(수)부터 보내드립니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ARS 신고 방법| (납부자) (환급자)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연결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3 모바일 앱(손택스)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Ι바로가기 화면 제공 후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안내Ι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Ι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고화면 및 ARS 즉시 이동Ι ① 모바일 신고 선택 ② ARS 신고 선택 4 AI 상담사를 이번 신고에 시범 운영 □(추진배경)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5월 신고기간에는 문의가 집중되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AI 상담사를 통하여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상담사 연결은 평일(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가능 □ (상담방법)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해드립니다. ○ 다만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적인 질문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전문상담사들이 상담합니다. ΙAI상담사 상담 경로Ι □(향후일정)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AI 상담을 정교화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AI 상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세법, 판례, 상담사례 등 다양한 자료의 학습을 통해 납세자의 세부적인 질문에도 원활히 응답할 수 있는 AI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 □(신고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박** 820123-*… 보기 보기 km… N 신고이동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①5.1.~30.은 오전 1시까지, ②5.31.은 오후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부방법)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버튼을 눌러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 가능 □(납세편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