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임대인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착임대인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 공제기간
개정전 '20.1.1.~'21.12.31.
개정후 '20.1.1~'22.12.31.
○ 임차인요건완화
개정전 '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개정후 '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 임대료 대상 확대
개정전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개정후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적용대상: '21.1.1.이후 발생한 수입금액
○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기간 마료 등 사유로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인하 사실 합의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통장입금내역 등 금융증빙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 모두에게 힘이 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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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