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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30.
  • 조회수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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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3-6호 광주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1. 광 주 지 방 국 세 청 장 □ 모집대상 ○ 광주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3.5.1. ~ 2025.4.30.(2년 예정) □ 역할 ○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 □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이 지원할 경우 선발 우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는 지원배제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3.3.31.(금)~’23.4.17.(월)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kjkj1226@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재산팀 김민정 조사관(☎ 062-236-7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