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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주류업단체 손 맞잡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4.13.
  • 조회수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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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4. 10.(월) 배포 2023. 4. 10.(월) 15:00 광주지방국세청‧주류업단체 손 맞잡다. - 주류업단체와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신청 업무지원 협약 체결 - 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 발생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과 주류업단체(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김덕호,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우대)는 4월 10일(월)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이하 “검인스티커”라고 한다.) 신속발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는 주류업단체와 협업 강화 및 검인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두 기관의 검인스티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주류업단체의 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는 보다 빠르게 검인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업무협약식 개요 > ▸일 시:'23.4.10.(월) 오후 2시 ▸장 소:광주정부합동청사 광주지방국세청 15층 ▸참석자 -(정부)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업계)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 22개)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 107개)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 65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은 4월부터 194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주류업단체와 협약을 통해 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발급기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각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광주, 전남,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주류업계도 과세관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뒷받침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왼쪽부터)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김덕호,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우대 【사진】(왼쪽부터) 부가기치세과장 홍영표,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태열, 광주협회전무 이겸신,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김덕호,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우대, 전남사무국장 김문석, 전북사무국장 조태현 담당 부서 광주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홍영표 (062-236-74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팀 장 문 식 (062-236-7422) 참고 1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발급 제도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제도 ○주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체는 주류운반용 차량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량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하는 것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미부착하였거나 또는 주류운반스티커를 검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주류업단체】 ○광주청 주류업단체(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신청 절차 간소화 주류업단체 신청 (팩스 또는 이메일) ⇒ 광주지방국세청 발급번호 부여, 작성, 배부 ⇒ 주류업단체-회원사 교부 -주류업단체는 간소화된 방법으로 신청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은 발급번호를 부여 작성하고, 주류업단체(각 지역 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검인스티커를 주류업단체가 교부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광주지방국세청은 주류업단체가 검인스티커를 부당 또는 허위 발급 등 부실 관리하는지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