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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21.
  • 조회수1066

소상공인 임차료 자발적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위해 다음과 같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조특법96조의3)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주요 내용

공제기간

20.1.1~’21.6.30.까지

공제금액

2020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

2021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

* 법인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으로 ’211월 법령 개정 중

사업개시요 건

2020.1.31.이전부터 사업개시

* 인테리어 공사도 사업기간에 포함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