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를 자발적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조특법제96조의3)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주요 내용 ≫
공제기간 | ․’20.1.1~’21.6.30.까지 |
공제금액 | ․2020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 ․2021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 * 법인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으로 ’21년 1월 법령 개정 중 |
사업개시요 건 | ․2020.1.31.이전부터 사업개시 * 인테리어 공사도 사업기간에 포함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