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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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2018년도 中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3월 11일(월)까지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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