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0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수 등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7.01.
  • 조회수878


[주세법] 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20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06.30.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