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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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2020년 상반기분(1월~6월)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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