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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3.
  • 조회수426

’20년에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21.3.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