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수정사항>
| 쪽 |
줄 |
수정할 내용 |
| 전 |
후 |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중 나이요건 ○ |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중 나이요건 ×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안내>
세법개정에 따라 ’19년 귀속 연말정산 시부터 기부금 공제순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기획재정부 입법예고 사항)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수정
|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능 |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5)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적용순서(194p 수정)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②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14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
| 2014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5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6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7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8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법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5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6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7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8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5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6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7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2018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