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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26.
  • 조회수1227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0()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양평 출장소신고창구 미설치)


다만, 신고취약계층인 65세 이상자(3주택 이상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외), 장애인에 한하여 2021. 2. 1. ~ 2.10 기간 중 본서(1)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