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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관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29.
  • 조회수626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관련 안내



올해 7월 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아래와 같이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동법 제16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