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목)까지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합니다.
○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주, 양평 출장소에 신고창구 미설치)
○ 다만, 신고취약계층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신규 사업자에 한하여 2022. 1. 26. ~ 2. 10 기간 중 본서(1층)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신고서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