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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 (신고창구 개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02.
  • 조회수1232

2016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일 06:00 ~ 24:00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음.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
 
<이천세무서 신고창구 운영기간 및 장소>
- 2017.5.1(월)∼5.31(수), 이천세무서 1층 대강당
- 2017.5.15(월)∼5.31(수), 여주시민회관 1층[경기 여주시 홍문동 74-2]
- 2017.5.15(월)∼5.31(수), 양평읍사무소 2층[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