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개별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을 참조하시어 본인의 미수령환급금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1년 경과한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지급요청 가능하며 1년 미만인 환급금은 해당 세무서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수령 가능 합니다.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