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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0.23.
  • 조회수616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매출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등의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