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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4.
  • 조회수764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세무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