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 신청절차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천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무사 정기남, 세무사 최혜영, 세무사 정우랑, 공인회계사 노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