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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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천세 신고방법 등을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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