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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 까지 꼭 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13.
  • 조회수218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 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6.1.11.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 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모바일 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19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원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