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5.1.∼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6.1.∼11.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 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