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