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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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익법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등 협력의무를 이행시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동영상자료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99&bbsId=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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