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홈페이지 게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12.18.
  • 조회수525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⑤항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