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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4월 25일까지 납부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4.25.
  • 조회수366


※ 관련 법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6조의 2 제5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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