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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 담당부서 상속증여세과
  • 작성일자 2026.01.25.
  • 조회수116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 25.(일) 12:00 배포 2026. 1. 25.(일) 10:00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1 추진배경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136.2억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합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2 추진내용 □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보겠습니다. 유형1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例)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2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例)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 필요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유형3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父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例)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4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 실제 경영 여부 확인 例)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母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가능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신상모 (044-204-3441)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서범석 (044-204-3442) 담당자 사무관 문서영 (044-204-3452) 담당자 사무관 백지은 (044-204-3457) 담당자 사무관 한청용 (044-204-3462) 참고 1 주요 실태 확인사례 사례 1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확인 내용 □현 황 ○ A는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스무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 메뉴와 넓은 매장, 현대적인 인테리어 등으로 크게 인기 ○ 신고자료를 확인한 바, 제과 관련은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 매입만 있고, 커피‧티 등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2배 이상 높으며 - 제과 매대는 카운터 옆 소규모 냉장고 시설이 전부로 확인 □검토결과 ○실제 음료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제과점업으로 업종을 위장 등록한 혐의가 있어 개별 확인 필요 사례 2 베이커리카페 부수토지 내 주택 소재하여 부수토지의 사업용자산 여부 확인 □확인 내용 □현 황 ○부부인 A와 B는 공동소유 토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운영 - 해당 베이커리카페는 수목원을 연상케 하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며 건물 면적(60여평) 대비 부수토지(500여평)가 매우 넓음 ○사업자등록상 건물과 부수토지를 전부 사업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확인 □검토결과 ○사업장으로 신고한 부수토지 중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등에 대한 개별확인 필요 사례 3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베이커리카페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확인 내용 □현 황 ○ 고령의 A(70대)는 수십 년 동안 실내 골프연습장, 부동산업 등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현재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소재 본인 소유 건물에 ’24년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 ○ 자녀 B(40대)는 해당 베이커리카페 개업 직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소득 발생 내역 없음 □검토결과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령의 父가 베이커리카페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사례 4 가족법인 베이커리카페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확인 □확인 내용 □현 황 ○ 고령의 A(80세, 지분 50%)는 자녀 B(지분 25%), C(지분 25%)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 A는 기존에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혀 없음 □검토결과 ○사업 이력 등이 전무한 고령의 母가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참고 2 가업상속공제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개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개인, 법인)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제도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공제한도액 적용안됨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으로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1)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2) 상속개시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 ○ 피상속인:①법인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②법인‧개인가업기간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전체 가업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상속인(개인‧법인 동일) :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사후관리기간) 5년 요 건 내 용 자산처분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가업종사 ?대표이사 유지, 주된 업종 유지 등 지분유지 ?상속인 지분 유지 고용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이 일정기준* 유지 * 상속개시일 전 2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90%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총급여액 평균 90% 이상 참고 3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및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되는 대표 업종 적용되지 않는 대표 업종 음식점, 제과점 유치원, 병원, 여행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복권판매점, 일반 교과학원 미용실, 세차장, 부동산임대업 □가업상속재산 범위 ○ (개인)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비사업용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 담보 채무액을 뺀 가액 * 상증령 §15 개정으로 ’25.2월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법인)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비사업용토지, 임대부동산, 임직원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등 ○ (비사업용토지)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초과 토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초과 토지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참고 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개요(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개요)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가업 요건을 갖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120억원 초과시 20%)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증여자 가업영위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공제한도액 적용안됨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므로 법인만 적용 가능 □ (대상)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으로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3)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1)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2) 상속개시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3)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준용 □(요건) ○ 증여자:①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며, ②가업기간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수증자:①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기간) 5년 요 건 내 용 가업종사 ?대표이사 유지, 주된 업종 유지 등 지분유지 ?수증자 지분 유지 참고 5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개요 □ (개요) 가업승계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해 도입(’22.9월) ○ 컨설팅 신청 사업자의 사전·사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공제・특례 적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1:1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 □ (신청대상)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 □ (신청방법) 매년 7월 국세청 홈택스, 우편, 직접 방문으로 신청 □ (선정순위) ①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백년가게 등 30년 이상 장수기업 ③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④ 최근 5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 모범납세 기업 □(컨설팅 실시) 매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9.1.부터 1년간 실시 ○ (정기컨설팅) 1회 이상 출장하여 현장 컨설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요청시 서면 컨설팅도 가능 ○ (상시자문) 컨설팅 대상자가 자문 요청시 의견을 제시하고, 가업승계 관련 서면질의 시 우선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