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자료 도움창구 개설·운영』 안내
일용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세무서에서는 변경된 소득자료의 작성, 제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소득자료 도움창구」(5층 법인세과 앞)를 개설·운영중입니다.
귀사가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창구 운영시간 중 편하신 때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료 제출 및 도움창구 방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종로세무서 법인세과 김동환조사관(전화:02-760-9446)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창구 운영시간 : 매일 9시∼12시, 13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