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 무인민원 발급 이용대상
○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指紋)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