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 개최
-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소개 및 현지 진출 기업에 세정지원 요청-
□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2016.10.25(화) 서울체서 응웬 다이찌(Nguyen Dai Tri) 베트남 국세청 차장과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를 가졌음.
○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는 바,
○ 이번 회의는 베트남 측 사정으로 인해 양국 차장 간 회의로 개최되었음
* 베트남은 한국 기준 교역상대국 4위, 진출 기업 수 3위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임.
□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 김봉래 차장은 일반적 권리 구제방안 외에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소개하여 베트남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