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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7.
  • 조회수71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올해 기한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요건을 심사하여'17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단 최대 5만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