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7만명 전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수)까지 내시도록 안내 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응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특히, 지진,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7만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17.2.28까지) 연장함
* 3개월 이후에도 신청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함.
□ 아울러,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7년 1월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17.1.31(화)까지 내면 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