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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7.
  • 조회수773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5 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 §2②)은 미적용

○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

‘15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미만 3백억이상~1천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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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 세정지원 내용 ]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12.09.(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