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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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ㅇ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ㅇ 신 고 기 간 : '17.1.2(월)~'17.1.25(수)ㅇ 신 고 방 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접수, 세무서 전자신고 상담교실 등 * '17.1.25(수)까지 신고·납부하시기 바라며, 무신고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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