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 공개 모집>
종로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종로세무서장
□ 모집대상
○ 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임기 : 2017.5.31. ~ 2019.5.30.(예정)
□ 업무내용
○ 우리세무서에 청구하는 불복사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gpec.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게시판-자료실29번>)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7. 4. 17 ~ 2017. 4. 28.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주소 : inok2525@nts.go.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인옥(☎ 02-760-921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