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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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 2017. 07. 03 ~ 2017. 07. 25.◦ 신고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우편접수, 세무서 전자신고상담교실 * 07.25.(화)까지 신고 납부하시기 바라며, 무신고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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