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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8.08.
  • 조회수759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 접근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팝업창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2.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또한 수출 중소기업 중 ’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국세상담센터(126)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