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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1.06.09.
조회수
992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첨부파일
★ 2021년 해외금융계좌 안내(국문,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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