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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1.08.
  • 조회수724

국선대리인 명단 (이상용 세무사, 박기정 세무사)

납세자보호실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국선대리인 제도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