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5.(수)부터 시작합니다.
*증여세 합산신고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 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증여재산 가산액」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