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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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우리세무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의 수행과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심의 등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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