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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차장 사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9.13.
  • 조회수913

우리 세무서 청사 안전 관리 및 국세청 정보보안 유지를 위하여 주말 및 일요일 주차장
개방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말 및 일요일 주차장 개방을 위하여는 직원이 항상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행정 운영 문제가 있으며
당직근무 규정상 재택당직근무가 원칙이며 최근에 주차장 기물 파손(안전대 및 주차차단봉 등) 파손 문제가 있어
주말간 주차장을 개방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