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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관용)차량 주차 전용 구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0.13.
  • 조회수767

김포세무서에서는 업무용 차량 주차 전용구역을 위의 이미지와 같이 지정해놓았으니
업무용차량 외 차량 주차시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및 견인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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