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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14.
  • 조회수564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수 있고 제출기한은 11.30(목) 까지입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관할세무서(김포세무서 3층 재산법인납세과 법인팀)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