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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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첨부 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김포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노남규 조사관(031-980-3506)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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