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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공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26.
  • 조회수1164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첨부 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김포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노남규 조사관(031-980-3506)로 전화주시면 됩니다종교.jpg